농협중앙회. 연합뉴스
농협중앙회가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역할·책임 범위, 지역 농축협 선거 제도까지 전반적인 지배구조 손질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1일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권한 구조, 당연직 운영 개선 방안을 비롯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임원 선거 제도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감사위원(중앙회 내부 감사)과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 개혁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조합장 선출 방식 일원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2회), 농축협 외부 회계 감사 주기 단축(4년→매년 또는 2년) 등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부정선거 논란,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 앞서 집행 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도 농협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농협은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으며, 선거 불법이 반복되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중앙회의 자금·인사 운영과 조합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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