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12-02 00:58
수정 2025-12-0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말 예외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한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 운용자산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했다.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했지만, 금감원은 2022년 말 생보업계 요청에 따라 일탈회계를 허용해 왔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를 적용하면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금감원이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면서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혼란 방지를 위해 이날 결정된 원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회계정책 변경으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금감원이 생명보험업계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한다고 결정한 시점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