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포
부동산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2023년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평범한 국민’ 회원의 임원 해임 청구권이 신설되고, 대규모 예금 인출 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객 재산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 온 금고가 중앙회로 보내는 금고 상환준비금도 50%에서 80%로 올려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회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등이 해임 거부 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도 도입했다.
또 뱅크런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지금까지 1회 연임이 가능하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자산 500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부실 금고에 대한 정부의 ‘적기 시정조치’ 권한도 명문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땐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고 이사회가 직원에 대한 조치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전무이사 등 간부 직원에 대해선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 미흡을 해소하고 신설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