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이사 내부규범 개정
농협금융 회장 “연임하지 않겠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지주가 만 70세를 넘은 이사들이 연임하면 부여받은 임기를 보장받도록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내년 연임에 성공하면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고 전날 공시했다.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기존에 ‘해당일 이후’였던 기준을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이사의 최종 임기가 사실상 늘어나게 됐다.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하나금융 측 설명이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채울 수 있는 임기도 늘었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기존 내규에 따르면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는 2년에 그친다.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규를 적용하면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사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오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당초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번 주 차기 회장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지분을 모두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에 중앙회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난 5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중대 사고를 낸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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