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부풀려 허위 청구…보험금 지급 안 돼도 보험사기”[보따리]

법원 “피해 부풀려 허위 청구…보험금 지급 안 돼도 보험사기”[보따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10-08 14:00
수정 2024-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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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3.7억 허위 청구한 중소기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보험자 ‘기망’해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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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들통나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접수했다면 그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재고자산인 중국산 참숯 보유량을 부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참숯 납품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재고현황목록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보험설계사에 화재 사고를 전화로 통지해 설계사가 실제 사고 접수를 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보험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 발생과 원인 등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금 기망행위가 개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승희)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방지특 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가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화재로 전소된 피해품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이 보험자 기망 행위로 인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왔던 직원 두 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상급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정민)는 “일련의 행위로 보험금 편취 의사가 드러났다면 형식적인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보험사기 실행이 착수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상고까지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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