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줬다가 자녀 변심 걱정된다면… ‘신탁’ 활용해 ‘후회 없는 증여’ 하세요 [반정태 웰스익스퍼트의 생활 속 재테크]

미리 줬다가 자녀 변심 걱정된다면… ‘신탁’ 활용해 ‘후회 없는 증여’ 하세요 [반정태 웰스익스퍼트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9-02 03:25
수정 2024-09-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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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집값이 증가하는 경우 자연스레 세금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다. 상속세가 최고세율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상속 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3억원 혹은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인적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속세 최저세율 1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절세 전략도 달리해야 한다. 상속할 자산의 가치가 작다면 서둘러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지만 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최고세율을 고려해 미리 계획을 짜야 한다. 통상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간 동안 증여 건수와 증여액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세금도 문제지만 사전 증여 후 자녀의 변심이나 자녀와의 갈등, 증여재산에 대한 통제·관리 역시 문제다. 그래서인지 최근 소위 효도계약서 작성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자녀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말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증여한 부분에도 적용된다. 즉,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자녀가 이미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원상회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자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증여신탁이 있다. 우선 효도계약서와 같은 조건부,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여한다. 또 자녀를 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모를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한 뒤 신탁회사와 계약한다.

이렇게 하면 신탁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거나 신탁 기간이 만료돼야 자녀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024-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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