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수성새마을금고 4명 징계

‘양문석 편법 대출’ 수성새마을금고 4명 징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7-31 03:25
수정 2024-07-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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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 명의 11억 대출 관여
각 금고 이사회 다시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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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새마을금고. 2024.4.3 연합뉴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2024.4.3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 대출’에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편법으로 사업자대출을 해 준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 빌린 5억 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가 하나의 법인이므로 개별 금고 차원에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내려갈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각 금고에 이의제기 절차가 나가기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9월 말 중 중앙회 홈페이지에 징계 수위와 구체적 사유가 공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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