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5% 적립 대상 일부 상품 한정유료 가입자 수 ‘뻥튀기’ 의혹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회원들의 제휴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혜택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품을 구매해 멤버십 5%를 적립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부 상품에 한정됐고, 월 이용 금액도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혜택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 연결되는 별도 페이지에 명시해 소비자가 찾기 어렵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고수위 제재인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4-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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