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한 월세 공제, 5월이 마지막 기회

깜박한 월세 공제, 5월이 마지막 기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5-08 03:18
수정 2024-05-08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감면 Q&A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공제·감면 혜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출생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해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5월 한 달간 정정할 기회가 생긴다. 환급 세액은 6월 말부터 지급된다. 허위 신고로 소득세를 적게 냈을 땐 추가 납부해야 이자 격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7일 종소세 신고의 달을 맞아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받는 법과 신고 시 주의사항을 예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개한다.
이미지 확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사진. 2023.1.16 연합뉴스
연말정산 관련 자료 사진. 2023.1.16 연합뉴스
Q. 지난해 이직했는데 전 직장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A. 5월에 이전 직장과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율은 미납 세액의 20%다.

Q.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려 공제받았다. 가산세를 내야 하나.

A. 잘못 적용한 공제를 5월 31일까지 정정하고 미납 세금을 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 내에 신고만 하고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율은 적게 낸(과소납부) 세액의 10%다.

Q.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과다하게 공제받았는데, 5월 종소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국세청은 연말정산·종소세 확정신고 이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추적·분석해 수정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도 실시한다.

Q. 연말정산에서 지난해 낸 월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A.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해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세로 400만원(8개월치)을 냈다면 돌려받는 세액은 15%인 60만원이다.

Q.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나.

A.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순서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2024-05-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