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가트 라스타예프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2.26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 여객 운수권 형식은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됐다.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주 1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은 ‘최대 주 21회’로 변경됐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했다.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