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대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2곳 또 적발

540억대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2곳 또 적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1-15 03:02
수정 2024-01-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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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아닌 관리 부실 판단
금감원, 규제 위반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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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앞서 적발됐던 BNP파리바와 HSBC와는 다른 회사로 이번에도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 상위 10여개 글로벌 IB를 조사한 결과 두 곳의 글로벌 IB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차입 내용이 중복으로 입력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잔고를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낸 셈이다. A사는 또 기존 차입한 주식 중 일부는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 자사가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대로 주식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주문 후 결제 수량이 부족하자 나중에 부족분을 차입해 결제를 마쳤다. 공매도 거래는 주문한 뒤 이틀 후에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런 구조를 이용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사는 회사 내 부서 간에 주식을 빌리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한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많이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두 회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두 회사는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탁 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26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4-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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