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 슈퍼카 온라인 카페에는 8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기존 전기차에 부착되던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새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이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카페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