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조치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오리온 카스타드’.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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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포도송이 모양의 이 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판매 중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외부 검사 기관으로부터 자가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바로 회수 조치에 나섰다”며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했고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오리온 측은 설명했다.
2024-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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