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요약표 신설
최대 익스포저→‘보증한도’로만기 도래 3·6개월 내로 분류
사업 주체·단계도 명확히 작성
금감원은 2일 부동산 PF 우발부채와 관련한 용어를 통일하고 만기 분류를 체계화한 종합요약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현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보증금액이나 실행금액·대출금액 등으로,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이나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해 왔다. 금감원은 최대 익스포저는 보증한도로,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3개월 내 만기와 6개월 내 만기 도래분을 별도로 분류하게 했다.
위험도를 파악하기 쉽도록 정보도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사업 주체가 시행사인지 조합인지, 사업 단계가 착공 전인지 착공 후인지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 주체인 ‘정비사업’은 시행사가 주체하는 ‘도급 사업’보다는 위험성이 낮다. 또 토지 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전인 브리지론이 착공 후인 본PF보다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건설사 공시는 이런 정보를 개략적으로 표기하거나 뭉뚱그려 기재했다.
아울러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 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단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 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건설사가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우발부채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2024-0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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