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업계 “증시 활성” 환호
주식 등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2년 유예 거쳐 2025년 시행 예정
과세 대상 15만명으로 10배 늘어
국회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
야당 “부자 감세”라며 사실상 반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미지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처음 등장했고, 당시 여야 합의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는 그해 말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을 깜짝 발표했다.
1400만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와 시장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금투세를 ‘개미(개인투자자) 학살’이라며 비판해 왔다. 주식의 경우 연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1% 미만으로 극소수다.
그러나 채권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주식을 제외한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원만 초과돼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인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이상·코스닥 2% 이상) 등 1만 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도입 시 연간 약 1조 5000억원(2022년 기준)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게만 금투세를 적용한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 폐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주식시장은 억눌려 있었다. 이 와중에 없던 세금까지 만들면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힘을 실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금투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보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가 총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발언이란 입장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금투세가 폐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식의 선거성 공약이라는 이야기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총선 때문에 내린 잘못된 결정이다. 과세당국은 정권과 상관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간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은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투세 폐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슈로 분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공매도 금지나 금투세 폐지와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전체를 바꿔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양도세를 주식 따로, 펀드 따로, 부동산 따로 물게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처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당해에 얻은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