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수익 이자소득세 등 면제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 상품을 활용하면 저축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중간정산으로 받은 소액의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 노후 준비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4월 제도가 개정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게 됐습니다.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지역연금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입금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아 세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고 IRP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추가 납부금은 IRP 내에서 정기예금, 국고채, 주식형·채권형 펀드, 채권,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노후 준비 자금이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최대 세액공제 한도)을 입금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받아야 하며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IRP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의 장점이 있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단순한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IRP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한은행 신한PWM압구정센터 팀장
2023-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