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배상 돌입… 경쟁사들은 금감원 눈치보기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배상 돌입… 경쟁사들은 금감원 눈치보기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9-27 23:48
수정 2023-09-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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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확정 고객에 100억대 규모
법률 검토 거쳐 일부 배상 결정

돈 물어줬다 ‘배임 논란’ 가능성
미래에셋·하나·KB 행보 주목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벼르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피해액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겠다고 결정했다. 미래에셋, 하나, KB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자발적 배상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7~8월 내부 감사에서 채권형 랩 운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손실이 확정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채권형 랩 상품을 통해 9조원이 넘는 돈을 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투자자 손실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데, NH투자증권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들이 고객 자산을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상품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법인 고객이 3~6개월의 단기로 목돈을 굴리기 위해 활용한다. 원칙적으로는 투자 기간을 채권 만기와 맞춰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만기가 불일치하는 고위험 채권 등을 사들인 뒤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증권사에 채권을 팔거나 자체 자금으로 사들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형 랩을 운영해 왔다.

증권사 간 경쟁이 낳은 부작용이다. 증권사들은 대형 법인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수익률을 높여 불렀다. 그러나 기존의 안정적인 저금리 상품으로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고위험 채권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저금리 국면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증권사들의 이러한 채권 돌려막기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채권 가격 급락으로 고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증권사들은 고객 손실을 막기 위한 합법적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하며 불법성 여부를 따져 왔다. 현재까지 NH투자증권은 물론 미래에셋·KB·키움·하나·한국투자증권 등이 현장 검사를 받았다.

업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손실 배상에 자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데다 법적 책임 없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물어 줬다가 자칫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배상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 이사회에서 배상이 논의되거나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증권사의 귀책이 명백하다면 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3-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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