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0.25% 포인트, 우대형 0.2% 포인트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금리는 현재 연 4.40(10년)%∼4.70%(50년)에서 연 4.65%∼4.95%로 오른다. 우대형의 금리는 현재 연 4.05(10년)%∼4.35%(50년)에서 연 4.25%∼4.55%로 인상된다.
다만 우대형 금리의 경우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은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 포인트)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가 이달 11일부터 일반형의 금리를 인상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지난 22일 기준 연 4.726%로 0.801% 포인트 올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속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최근 가계 빚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40조원) 대비 78.5%인 31조 1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