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제출자료 진정성 확보”
임원독립경영 인정 시 산정 근거 명확히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 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는 독립 경영 인정의 취소 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기본법 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며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친족의 범위를 6촌 혈족, 4촌 인척에서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축소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또 임원 독립 경영의 요건인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 상호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임원 독립 경영을 인정받기 위해선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의존도 산정 근거인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 독립 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 범위 및 임원 독립 경영 거래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 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 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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