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23일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초격차 기술확보 및 제3국 협력 및 공조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중국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을 통해 지원 수혜 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해 전략산업 공급망의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상품·부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EU도 중국의 강제 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 법안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UFLPA법 시행 이후 올해 7월 1일까지 약 16억 4000만달러 달러(총 4651건) 상당의 수입 통관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EU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EU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글로벌 철강 협정(GSSA)을 통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탄소 집약 상품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 철강의 과잉 설비,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서는 중국 역시 대외변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쌍순환 정책으로 자국 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 배터리 수재 기업은 IRA상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고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등 기술협력과 해외 자회사 및 합작사 설립 등으로 규제망을 우회해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CBAM와 UFLPA법 등 탄소 및 노동 관련 통상 규범이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연구원은 “중국은 여전히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제조 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은 탈 중국보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 미국 등 대중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위한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 또는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에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