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제6차 본회의 화면 캡처. 제주도 제공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때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권도 주어진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등 30개 제도 개선 이뤄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오영훈 도지사는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라며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같은달 27일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심사 끝에 지난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무사증 입국이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올해 기준 176개국이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땐 원상회복 명령·집행 신설도이와 함께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장 20개월 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기쁘다 ”고 말한 뒤 “지난 2006년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제도개선안이 7단계까지 도출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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