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디어발전위원도 포함
CEO 요건에서 ‘ICT 전문성’ 빠져
낙하산 대표 진입 쉬워졌다 평가도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모두 대행 체제인 KT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 박근혜 정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차관을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 승인안을 상정한다. 안건 중엔 CEO 자격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빼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치권 외풍을 정면으로 맞고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은 KT가 친정부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사외이사 후보자 7명 명단과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KT가 발표한 사외이사 최종 후보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종수 김앤장 고문,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다.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는 주주 추천을 받은 인사다.
주주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들 가운데, 최 총장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윤 고문은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이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현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7명 중 3명이 현 정부의 ‘색깔’에 맞는 인사인 셈이다.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 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지난해 구현모 당시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제도다. 앞으로 현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하면,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똑같이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정관이 규정하는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바뀐다. 기존 요건에 있었던 ICT 전문성이 빠진 게 특징이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ICT’를 유지하면 CEO 후보군이 한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손질했다. KT 측은 “ICT가 빠졌다기보다는 기존 통신뿐 아니라 금융, 미디어, 부동산 등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유관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 전문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치권 ‘낙하산’ CEO가 KT에 입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KT는 올해 초 대표이사 공모에 응한 정치권 인사 전부를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이들 중 ICT 경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다수 있었다.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은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한다. 대표 이사 선임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부 참호 구축과 외부 낙하산을 동시에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3분의 2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사내이사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다. 사외이사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CEO 요건에서 ‘ICT 전문성’ 빠져
낙하산 대표 진입 쉬워졌다 평가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연합뉴스
9일 KT는 사외이사 후보자 7명 명단과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KT가 발표한 사외이사 최종 후보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종수 김앤장 고문,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다.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는 주주 추천을 받은 인사다.
주주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들 가운데, 최 총장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윤 고문은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이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현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7명 중 3명이 현 정부의 ‘색깔’에 맞는 인사인 셈이다.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 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지난해 구현모 당시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제도다. 앞으로 현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하면,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똑같이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정관이 규정하는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바뀐다. 기존 요건에 있었던 ICT 전문성이 빠진 게 특징이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ICT’를 유지하면 CEO 후보군이 한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손질했다. KT 측은 “ICT가 빠졌다기보다는 기존 통신뿐 아니라 금융, 미디어, 부동산 등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유관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 전문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치권 ‘낙하산’ CEO가 KT에 입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KT는 올해 초 대표이사 공모에 응한 정치권 인사 전부를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이들 중 ICT 경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다수 있었다.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은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한다. 대표 이사 선임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부 참호 구축과 외부 낙하산을 동시에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3분의 2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사내이사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다. 사외이사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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