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가 주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가 주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05 11:34
수정 2023-04-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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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퇴직자에 이어 재직자도 26.4%
침해 유형은 상품형태 모방과 상표가 최다
지난해 2만 4687건으로 2년만에 3.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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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 보유 기업은 76.8%,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2017~2021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지난해 6~11월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1.2%로 가장 높았고 재직자(26.4%), 외부인 등의 순이다. 퇴직자에게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관리는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2.1%), 의복·신발 제조업(2.0%) 등이다.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에 나타났다. 상품형태 모방(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명품 선호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 등 온라인 소비 증가의 영향이다. 상품·영업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유발(1.3%),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1%),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0.9%),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0.7%) 순으로 다양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특허권(18.2%), 상표권(6.9%), 디자인권(4.8%) 등이며 침해 피해는 상표가 가장 많았다.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면서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모니터링 결과 판매중지가 2019년 7662건에서 2022년 2만 4687건으로 3.2배 늘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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