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장려금 ‘효과’… 재고용 77%

고령자 고용장려금 ‘효과’… 재고용 77%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19 02:44
수정 2023-01-19 0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년 이후 계속고용 유형 최다
예산 작년의 2.5배 증가 268억

이미지 확대
계속고용제도 유형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 268억원(8193명)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비 예산 108억원(3000명)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26억원(7994명)으로 상향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수요 증가 시 예산을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단 60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재고용 77%, 정년연장 14.7%, 정년폐지 8.3%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64.1%), 30~99인(29.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됐다.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028개(복수 선택 포함 시 3105개)로 전년 대비 55.9% 증가했다.

2023-01-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