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킨전쟁’ 2심서 BBQ 손 들어줘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BBQ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7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 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 1000만 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BQ 로고
bhc 로고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매각 직후 CVCI는 점포수가 부풀려지는 등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며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했는데 ICC가 CVCI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홍근BBQ회장과 주주들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국내 법원에 박 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 주도 이후 담당자들과 bhc로 이직했는데 이 때문에 BBQ가 매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BBQ는 2017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무기록 상당 부분도 최근 복구에 성공해 법원에 제출했다.
BBQ 측은 “1심에선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다”면서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그가 했던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2심 재판부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