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주식·코인 빚 탕감’에… “빚투 조장” “2030 지원” [경제 블로그]

회생법원 ‘주식·코인 빚 탕감’에… “빚투 조장” “2030 지원” [경제 블로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7-07 22:12
수정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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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 손실액 면책’ 논란

“빚 안 낸 투자자와 형평성 어긋나”
법원 “일반 면책 기준 적용한 것”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등의 투자로 생긴 손실을 회생 절차 과정에서 면책하기로 한 서울 회생법원의 결정이 ‘빚투’(빚내서 투자하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주식이나 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보는 게 맞냐는 지적과 함께 저축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 특히 2030세대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코인 손실액을 법원에서 탕감해 주는 게 맞느냐”는 문의가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손실액을 변제액에 포함시켰던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해당 손실액을 면책받기 쉽도록 실무준칙을 마련해서다.

총채무액이 1억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대출받은 1000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고, 은행에 500만원의 예금이 있다. 과거 법원은 그의 청산 가치를 1500만원으로 봤지만 이번 준칙에 따라 그 금액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총채무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청산 가치가 줄어들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A씨에겐 희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빚을 내 가면서까지 투자한 사람을 왜 법원이 나서서 구제해 주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빚을 내지 않고 투자하다 손실을 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해선 손실액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같은 기준을 가상화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 준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하락장에서 투자에 실패한 2030세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어 이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는 상환 능력이 상실돼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합당하고 효율적인가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빚을 방치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채무자로 하여금 근로를 통해 채무를 갚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2-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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