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속도 명확히 안 쓴 SKT에 경고

공정위, 5G 속도 명확히 안 쓴 SKT에 경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7 20:30
수정 2021-12-29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속도 오인 우려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이용 속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슬림 요금제 광고 내용에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속도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명시한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란 문구에서 1Mbps가 ‘최대속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 10GB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의 속도가 최대속도임을 표현 안 한 데 대한 조치로, 5G 통신망 속도와는 무관하고, 이미 시정 조치도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2021-12-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