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發 세수 유출로 수천억 손실
조세피난처 법인 둔 기업도 추가 과세
“장기적으로 전체 세수 소폭 늘어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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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 수행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세 합의안이 세수에 끼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합의안 중 필러(pillar·기둥)1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러2를 통해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어 전체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지털세는 필러1과 필러2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필러1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번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매출(연결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중 70~80개 정도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필러1에서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필러1에 따라 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외국에 세금을 낼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내는 세금을 공제해 줘야 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외국에 내는 세금이 많을수록 국내 세수는 줄어드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외국 글로벌 기업의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2025~30년에는 필러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필러2는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해도 글로벌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인 15%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에는 법인세율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가 꽤 있고 따라서 필러2가 도입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홍 부총리는 “(필러1과 필러2를 합치면)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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