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3.6만개사에 1200억원 지급…오늘은 ‘짝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3.6만개사에 1200억원 지급…오늘은 ‘짝수’ 신청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8 09:52
수정 2021-10-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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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차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중기부 “시스템 원활히 작동중”

전날인 27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첫날에 12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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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2021.10.27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만 6688개사에 1237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 대상자(31만명)의 12% 수준이다.

전체 대상자에 비해 실제로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적은 것은 첫날부터 시스템 접속이 끊겼다 연결됐다 하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 데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상 특성상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 시간을 두고 판단하려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첫날 신속보상을 조회한 소기업·소상공인은 10만 8459개사였지만, 바로 지급신청까지 한 사업체는 5만 9608개사에 불과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27일과 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9일과 30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론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하루 4회씩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정까지 신청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진 지급이 이뤄진다. 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스템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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