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15% 내리면 휘발유 ℓ당 123원↓… 영세업자들 부담 덜고 물가 안정 기대

세율 15% 내리면 휘발유 ℓ당 123원↓… 영세업자들 부담 덜고 물가 안정 기대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20 20:58
수정 2021-10-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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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검토 배경과 효과

인플레로 소비·투자 활력 떨어질라 우려
서민 부담 경감·경제회복 선제 조치 포석

“기름값 구조 탓 소비자가 인하 효과 미미
정유사·주유소만 배 불린다” 지적도 많아
국감선 “유류세 30% 인하도 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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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시 감면액
유류세 인하 시 감면액
정부가 20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서민 고통을 가중하고, 소비와 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류세가 2018년처럼 15% 인하되면 ℓ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80~120원가량 낮아지는 요인이 생기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복잡한 기름값 결정 구조 탓에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은 미미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 조치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18일 강화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지 이틀만에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면서 엇박자를 연출한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하 방식과 인하율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ℓ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교육세로 구성된다. 휘발유와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해 ℓ당 820원과 582원, LPG부탄은 ㎏당 20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2018년엔 유류세를 15%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123원과 87원, LPG부탄은 ㎏당 30원 감면됐다.

지나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2018년보단 인하 폭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5월부턴 유류세 인하 폭 7%로 축소)까지 10개월간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2조 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당시엔 10%를 낮췄다. 유류세 인하 폭이 10%라고 가정한다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82원과 58원, LPG부탄은 ㎏당 20원 감면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유류세를 인하해도 소비자가격 하락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2008년엔 유류세 인하 전후로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이 오히려 소폭 상승해 문제가 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름값이 오르고 있으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긴 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에도 영향이 있긴 할 테지만 한시적으로 인하할 경우 얼마나 효과가 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유류세 감면 폭을 최대한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감면 한도인) 30% 인하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유가나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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