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말복 맞아 쪽방촌 거주민에 삼계탕 2850인분 전달

하이트진로, 말복 맞아 쪽방촌 거주민에 삼계탕 2850인분 전달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8-10 13:15
수정 2021-08-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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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말복을 맞아 쪽방촌 거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서울역, 창신동 등 서울 지역 쪽방촌 5곳에 삼계탕 2850인분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쪽방촌에 석수 6만 4000병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에게 9년째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지난 3일 창신동 쪽방촌상담소를 통해 쪽방촌 거주민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지난 3일 창신동 쪽방촌상담소를 통해 쪽방촌 거주민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제공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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