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아 SH사장 후보 부적격”

서울시의회 “김현아 SH사장 후보 부적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28 14:57
수정 2021-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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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명 불분명·공공주택 대안 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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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후보자를 SH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1가구 1주택 헌법 위반” 발언또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 문제 제기에는 “시대적 특혜”또 시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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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오 시장이 김 후보자를 SH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사업의 실무를 맡는 SH공사 사장보다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큰 것 같다”면서 “임명이 되더라도 향후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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