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금융위, 상반기 시스템 개편

‘숨은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금융위, 상반기 시스템 개편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01 19:51
수정 2021-03-01 1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올 보험 정책 방향 발표
카드포인트처럼 보험금 찾기도 손쉽게
車사고 경상 치료 땐 본인 과실만큼 부담
한 노인이 통장을 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 노인이 통장을 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잊고 있던 보험금을 찾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올 상반기 중 개편된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들이 치료비를 각자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방안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금융위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금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 보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 보험금을 확인해도 이를 수령하려면 개별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 시스템을 개편해 보험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가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숨은 카드포인트를 조회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놔 호평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 때 치료 목적 보험금 지급 체계도 손본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두 운전자가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운전자 A와 B가 과실비율 9대1인 추돌사고를 냈다고 해 보자. 가해자인 A의 치료비는 600만원, 피해자 B의 치료는 5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B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 전액인 6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주면 된다. A의 과실이 더 크지만, 치료비 지출은 B의 보험사가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 주니 불필요한 진료를 보는 환자도 많았다. 금융위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약 5400억원의 과잉 진료가 제도 탓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차 사고 치료비 지급보험금(3조원)의 18%에 달한다. 과잉 진료 탓에 계약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2만 3000원쯤 됐다.

금융위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 책임만큼은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 B의 보험사는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10%(B의 과실비율)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40만원은 A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이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처리 방식과 같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경상환자 치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본인 과실을 본인 보험으로 책임지게 하면 과잉진료가 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 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같은 그룹 안에서도 복수의 보험사가 고객, 상품, 판매채널별로 특화한 사업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