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연료비연동제’ 첫 적용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11일부터 ‘연료비연동제’ 첫 적용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07 16:45
수정 2021-0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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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국에 발송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석유 등 원재료 값이 내려가면 전기 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올라간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된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1050원이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1월 적용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kWh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비용은 kWh당 0.3원이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4인 가구)를 기준했을 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600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종전 4만 8445원에서 4만 7050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5만 508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1000원정도 낮아진다. 당장은 유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요금은 올라가게 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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