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뒤 “이 주식 뜬다”고 바람잡은 리딩방 운영자

주식 매수 뒤 “이 주식 뜬다”고 바람잡은 리딩방 운영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18 15:39
수정 2020-1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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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장에 불공정거래 행위 늘어
금융당국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1.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씨는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을 개설한 뒤 “○○사 주식이 오른다”고 추천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이 회사 주식을 잔뜩 매수한 뒤였다. 회원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해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2.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B씨는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였다. 그리고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추가 매매를 유도했다. 금융당국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3월 이후 주식시장이 ‘황소장’(강세장)을 이어가면서 A씨와 B씨처럼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감시에서 지난 11일까지 412건이 신고·접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412건은 테마주·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우선 거래소와 금감원은 이 사례들을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윈도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도 집중 감시 중이다. 윈도드레싱이란 결산기에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의 재무 실적 등을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큰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 수건을 적발했다. 다만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것들이라 고의적인 주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수익 편취를 위한 규정 위반으로는 보기 힘든 사례들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 분야도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곳 점검을 통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한 경우 등 불건전 행위 의심 사례 33건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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