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제재심,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라임펀드 제재심,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1 00:10
수정 2020-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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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CEO 5명 중 3명은 직무정지
1명 문책 경고, 1명 주의적 경고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신한금융투자, KB증권는 업무 일부정지

라임사태. 연합뉴스TV 캡처
라임사태. 연합뉴스TV 캡처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운용사에 대한 등록 취소에 이어 판매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3곳과 전현직 CEO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에 오른 전현직 CEO는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와 박정림 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김형진 전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정림 대표는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를, 김병철 전 대표도 한 단계 감경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주의적 경고,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있다.

또 증권사 3곳 중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CEO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CEO에게 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부실 책임을 금융사들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한편 KB증권의 경우 김성현 대표도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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