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기·횡령 등 혐의 수사 의뢰
업체 부실 땐 투자자 원금·이자 못 받아
지난달 기준 P2P 누적 대출액 10.7조
금감원 전수조사 후 대거 퇴출 가능성
2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기·횡령·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P2P 업체는 18곳이었다. P2P 업체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를 받은 쪽이 부실해지면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못 받는 구조지만, 일부 P2P 업체들은 그동안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들은 투자자의 돈을 횡령해 다른 곳에 쓰기도 했다.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펀과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등 대출 잔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들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2년간 적발된 업체 18곳 가운데 14곳은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나머지 4곳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무허가 신용정보업, 무허가 금융투자업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달 초 P2P 업체 237곳에 “이달 6일 기준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공인회계사의 점검을 받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 적격 업체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업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들은 1년 이내에 기업 전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갖춰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등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금융 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하는 업체가 수십 곳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10조 7562억원이다. 2017년 5.5%였던 연체율은 지난달 말 16.7%까지 증가했다. 홍 의원은 “다수의 P2P 업체가 전수조사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이에 대비해 연체와 폐업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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