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KBS Kpop 유튜브 캡처
현재 각 공중파 방송사는 자사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가수들의 영상을 촬영한 뒤 본방송과 별도로 편집한 ‘직캠’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통해 재판매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음악방송 출연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재판매되는 영상 저작권도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OTT 시장이 커지면서 연예기획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유튜브 방송도 속속 늘면서 소속 가수에 대한 영상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측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가수 영상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