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매매할 땐 ‘깨알 신고서’ 제출해야

법인이 주택 매매할 땐 ‘깨알 신고서’ 제출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27 20:33
수정 2020-07-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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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땐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시행된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땐 법인 자본금과 등기 인원, 회사 설립일 같은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두 법인에 같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와 당국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 땐 주택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때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땐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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