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강남아파트 46채 통째 매입…규제 피한 꼼수 전략?

사모펀드가 강남아파트 46채 통째 매입…규제 피한 꼼수 전략?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19 15:49
수정 2020-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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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신원 드러나지 않아
다주택 규제 피하면서 시세차익은 누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기에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의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자산운용사가 사들이기 전에는 개인 한 명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아파트 전체를 400억원 정도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이달에는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 한 동을 사들인 사모펀드와 이 리츠는 별개로 운영된다.

사모펀드는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으로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아파트 직접 매입 사례는 찾기 드물다. 이 사모펀드는 이번 아파트 매입으로 강남에 아파트 46채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를 통해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면 판 뒤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사모펀드는 펀드별로 49명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법인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등은 내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보유세에 대해 적용받는다”며 “당초 4월 말 거래를 완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된 것이다. 6·17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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