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신원 드러나지 않아
다주택 규제 피하면서 시세차익은 누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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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의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자산운용사가 사들이기 전에는 개인 한 명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아파트 전체를 400억원 정도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이달에는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 한 동을 사들인 사모펀드와 이 리츠는 별개로 운영된다.
사모펀드는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으로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아파트 직접 매입 사례는 찾기 드물다. 이 사모펀드는 이번 아파트 매입으로 강남에 아파트 46채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를 통해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면 판 뒤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사모펀드는 펀드별로 49명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법인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등은 내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보유세에 대해 적용받는다”며 “당초 4월 말 거래를 완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된 것이다. 6·17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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