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 내주 본격 가동…24일부터 매입 시작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 내주 본격 가동…24일부터 매입 시작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17 13:34
수정 2020-07-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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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가 내주 10조원 규모로 본격 가동된다. 재원 10조원 가운데 8조원은 한국은행이 대출한다.

17일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한 SPV가 다음주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선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SPV 선순위 대출 한도와 조건을 의결했다. 대출 한도는 8조원으로, 4차례로 나눠 대출한다.

다음주 실행될 첫 번째 대출 금액은 1조 7800억원이고,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해서 정한다. 대출 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담보는 SPV 전체 자산으로 잡는다. SPV 재원은 한은 대출과 산은 출자금 등을 포함해 우선 3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7조원은 자금을 요청하면 대출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SPV는 오는 24일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 매입(5월 20일~7월 13일)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이다.

SPV는 매입 대상에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한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우량채 30%, 비우량채 70% 수준으로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발행물을 중심으로 매입하되,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면 유통물도 매입한다.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 발행물, 금융회사가 채무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발행물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여력 확보,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면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다른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 매입한다. 매입 증권 만기는 회사채가 만기 3년 이내, CP가 만기 3~6개월 이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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