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제한법… 보험사 주식 재산정법… 금융그룹 감독법
20대 국회 문턱 못넘은 법안들 재추진“DLF·라임 없게 징벌적 손배제 추가를”
통과됐던 소비자보호법 개정 요구도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서민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할 수 있다’는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4월 총선 땐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재추진한다. 주식가치 평가 기준을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추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2개 업종 이상 금융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며 “이 법이 통과돼야 이중규제라고 지적받는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는 등 우리 금융 관련 제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발의했다. 금융사 임원이 자신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 ‘셀프 연임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법안도 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는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관리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통과된 일부 법안 중에서 “21대 국회에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등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대 국회 때 통과됐지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도 법령 및 기준 명확화, 규제 및 처벌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반쪽짜리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이 통과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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