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증시부양효과 의견 수렴한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증시부양효과 의견 수렴한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6-17 14:51
수정 2020-06-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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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공청회 또는 간담회 통해 시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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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하는 오는 9월을 앞두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월 15일부터 6개월간 실시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국내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 자리에서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공매도 금지 시점이 9월이면 끝나니까 그 전에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형식은 공청회 또는 간담회가 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두 차례 이상의 의견 수렴 자리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투자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과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평가와 관련해 시장과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 자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피가 코로나19로 인한 하락폭을 회복하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인데 해외 주가도 똑같이 급반등했다”며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국가와 허용 국가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역전되는 구간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가 증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는 등 자연스러운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늘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실시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2018년 공매도 규제 위반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업틱룰’ 규정을 손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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