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남북협상을 위해 1948년4월19일 평양으로 가는 길에 38선에 선 김구선생 오른쪽은 아들 김신장군. 왼쪽은 당시 비서였던 선우진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상무이사. 서울신문 DB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부과된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김구 가문에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 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상속세(9억원)와 증여세(18억원) 등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2억원을 미국 하버드 대학, 브라운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한국과 미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도 기부금을 냈다.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 내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기부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했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겼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김구 선생의 장손자 김진씨가 해외 대학에 송금한 내역과 선친의 기부 소식을 보도한 현지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1년 5개월여간의 심사 끝에 김 전 총장이 2016년 이후에 기부한 2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내야 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2018년 10월 11일은 이미 증여자인 김 전 총장이 사망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알릴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자손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법상 통지 의무가 생기기 전인 2015년까지의 기부금 19억원에 대한 증여세 8억여원은 내야 한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