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있는데도 “품절”… 주문 취소 업체 과징금 철퇴

마스크 있는데도 “품절”… 주문 취소 업체 과징금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31 17:56
수정 2020-06-01 0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컨텐츠 등 4곳 총 6000만원 부과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거짓으로) 품절됐다”며 기존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업자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었음에도 11만 6750장에 이르는 주문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사업자는 취소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만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연초 마스크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제보가 많아지자 지난 2월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러한 행위를 적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동났다고 알리며 계약을 취소하면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1500만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