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넘버2’ 수석부원장 고발…금감원에 무슨일이

노조가 ‘넘버2’ 수석부원장 고발…금감원에 무슨일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13 18:05
수정 2020-05-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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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없이 의료비 지원 없애…대표교섭위원 유광열 고발·금감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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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그동안 선택적 복지비로 연 500만원까지 지원해 왔던 의료비 지원을 없애는 대신 모든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노조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조만간 교체될 유 수석부원장을 대표교섭위원으로 내세우는 ‘꼼수’를 썼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13일 “단협에 의료비 등 복지 항목을 개정할 땐 노조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지난 3월 초 대표교섭위원인 유 수석부원장을 고발했고 3월 말 단협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의료비 지원은 금감원 직원·가족 의료비가 연 100만원 이상 나오면 5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미용·성형·보철 등을 뺀 필수 의료비로만 100만원 이상이 드는 사례는 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거나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 지원이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비용은 연 5억~6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과거 예산으로 편성됐던 의료비 항목이 사라져 현재는 예산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적 복지비에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걸 전 직원에게 배분한 것”이라며 “돈 문제가 걸려 있고 노사 주장이 양 극단에 있어 합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보험 성격인데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 원장이 ‘정작 직원 보호엔 소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원은 소수에 불과해 모든 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노동 관행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비 지원을 전 직원 포인트 지급으로 바꾼 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감원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까지 더 받으려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씨는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는 의료비 500만원 지원은커녕 30만원 복지포인트도 받기 어렵다”며 “공적 업무를 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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