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로구 등 전국 7개 시군구서도 최대 30%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 중구·구로구 등 전국 7개 시군구서도 최대 30%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23 17:10
수정 2020-04-23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일부터 서울 중구·구로구,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14개 시도 108개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비로 진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올해부터 재원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한다. 국비 29억원과 지방비 29억원 등 총 58억원가량의 마일리지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7만~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대광위의 설명이다. 지난 22일 기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6만명으로 지난해(2만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사업대상지 가운데 경기도의 사용자가 3만명으로 가장 많다. 인천(6889명)과 부산(6434명) 등 주로 대도시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앞으로 사업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용자들의 경우 월 평균 1만2246원을 절감했다. 이 가운데 마일리지가 7840원, 카드할인이 4406원이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구중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포함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