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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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속도 정착화’로 사고 줄이기

이르면 9월 서울·광역시 간선도로 적용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 정지해야
이르면 오는 9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 등으로 2018년 3781명, 지난해 3349명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올해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8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표지판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는 제외된다.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3분기 내 도입하고 나머지 주요 도시는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형 도로를 늘리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연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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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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