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2년내 2000명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안전속도 정착화’로 사고 줄이기

이르면 9월 서울·광역시 간선도로 적용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 정지해야
이르면 오는 9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 등으로 2018년 3781명, 지난해 3349명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올해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8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표지판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른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는 제외된다.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3분기 내 도입하고 나머지 주요 도시는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전자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형 도로를 늘리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연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예산 135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등포을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예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의원이 그동안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 학교별 현안을 파악하고 학부모·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영신고등학교 25억 3000만원(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대동초등학교 1억 3000만원(난간 위험시설 등 개선, 운동부 시설 개선) ▲신대림초등학교 8억 4000만원(전자칠판 설치, 전기안전·통신시설 개선, 본관동 개선) ▲영남중학교 6억 9000만원(별관동 화장실 개선) ▲영림초등학교 3억원(교사동 내부도장, 수배전시설 개선) 등을 확보했다. 양 의원은 그간 신대림초·대동초·영림초·대영초 등 관내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시설 상태와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를 거쳐 현장에 꼭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에서 한 걸음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예산 135억원 확보

2020-04-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