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올스톱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날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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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앞서 지난 7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안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이버들 사이에서는 당장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드라이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정부와 국회가 1만명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없앤다”고 비판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타다 금지법 통과 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타다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조건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도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타다를 접겠다고 발표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드라이버 1만 2000명과 계약한 대표자로서 부적절했다”면서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규제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지금까지 운행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들을 함부로 내쫓았다. 이번에도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버들의 비대위 참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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