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8 14:48
수정 2020-02-18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는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약 60분 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26.9”와 같이 전문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행복드림 홈페이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일방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매점매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전화(1372)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411만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